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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8나203917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의 “주식회사 E” 다음에 “(이하 ‘E’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4행 내지 제6쪽 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소전 화해 원고는 2014. 1.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자112호로 건물인도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21.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 해 조 항>

1. 생략

2. 원고의 이해관계인인 G와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의한 경매 등이 실행되어도 피고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G 및 E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3. 피고는 임대기간 및 명도완료 시까지 월 임료로 매월 삼천만원(30,00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하나은행 H)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부가가치세 별도임)

4. 피고는 매 반기 결산 후(회계법인 I) 결산월 익월 말일에 당기순이익의 30% 해당금액을 추가로 원고의 위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5. 생략

6. 피고는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이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포함)이 기간만료,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명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소송없이 강제집행하기로 한다.

7. 임대차 기간은 피고가 이 명도 집행을 완료한 날(기존 점유자가 운영을 못하게 되는 날을 의미하며, 피고가 운영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로부터 2년으로 하며, 매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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