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각 CD에 수록된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사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된 영상파일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이 사건 사본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원본과의 동일성 내지 무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CCTV 시청결과), 각 캡쳐화면 등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 시청하면서 작성한 자료 또한 파생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O의 진술서, 고소장은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으며, ③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CTV 관리를 담당한 직원 내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CD로 사본을 만든 직원의 진술이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 판단 내용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본은 당시의 현장 상황이 녹화된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