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 저장 CD에 수록된 동영상 파일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한 영상파일을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위 동영상 파일 및 사진(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원본과의 동일성 내지 무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사본의 영상을 캡쳐한 자료(사진캡쳐) 또한 파생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K 작성의 진술서 등은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으며, ③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내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CD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아,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 판단 내용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위 동영상 파일과 사진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