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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정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네거리를 옷 박 골 네거리 방면에서 용 산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용 산 네거리 방면에서 옷 박 골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2 세) 이 운전하던

F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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