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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07824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19.과 같은 달 20.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 전 항변(부제소 합의)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소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2) 대물변제 원고와 피고는 2019. 12. 30. 위 대여금의 변제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다. 원고의 반박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대여금에 대한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나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약정은 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② 피고가 시가가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 이상이 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그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즉 “ 갑은 을이 갑에게 부담할 모든 부채에 관하여 소멸되고,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에 따르면 원고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제소합의에 관련한 무효나 취소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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