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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1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7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소니 NEX-3f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디지털카메라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 피해자 G가 인터넷 네이버 H에 ‘뉴미러팝 카메라를 구입하겠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13. 20:1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주변에서 피해자 J(43세)이 운행하는 K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20:4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818』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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