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354』 피고인은 2018. 6. 9. 불상의 장소에서 C에 “GTX 970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3』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 금정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C에 접속하여 ‘H 포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H 포인트 50만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8.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217』 피고인은 2018. 6. 18.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게시한 ‘기가바이트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만 원 상당의 기가바이트 노트북을 구매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