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E을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X을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8』 피고인 BE은 2015. 1.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장난감(티라노킹)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주면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E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원을 여자친구인 BI 명의의 우체국계좌(BJ)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5,000원을 위 B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266』 피고인 BE은 2015. 1. 13. 01:00경 대구 서구 BK에 있는 피해자 BL가 입원해 있는 'BM병원' 505호 병실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404』 피고인 BE은 2014. 10. 15. 12:5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카메라를 팝니다’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35만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E은 당시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카메라를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E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C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