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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04 2014고합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10. 19. 23:40경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으로 돌아가던 중, 순천시 E 인근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F(여, 18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해자가 순천시 G 원룸 건물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급히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을 향해 돌리고 이에 놀라 계단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 만지고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피해자의 왼손에 있던 ‘엘지 지쓰리’ 휴대전화기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야간주거침입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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