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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 친구 사이로, 2018. 8. 12. 아침경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12. 14:30경 부산 사하구 D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을 마시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게임을 강요하여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A이 침대에 앉아 있는 C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 첨부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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