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1 2013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10: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여관 310호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에 걸쳐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며 소리치고 반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