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정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1. 6. 18.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D의 잔여 임금 1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3. 9.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201,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항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나.

항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