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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4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8에 있는 우리은행 군자 역 지점에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 가사 79193641’) 1매를 인출한 후, 2016. 4. 중순경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자기앞 수표 앞, 뒷면을 수회에 걸쳐 복사한 후, 칼로 그대로 잘라 내거나, 위 복사본 중 일부의 앞면 수표번호 ‘ 가사 79193641’ 을 볼펜으로 ‘ 가사 79493644’ 로 고친 후 칼로 잘라 내는 방법으로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사기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4. 26. 17:1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H ’으로 만난 피해자 I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대가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15:2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모텔 ’에서 위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성명 불상의 백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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