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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4구합57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7,081,3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전자 통신기기 및 전선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년 이후 계속된 경영난을 이유로 2011. 8. 11.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2011. 8.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2. 4.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76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대여채무 및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에 관하여 ‘원금의 98.13% 및 개시 전 이자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27,369.3원, 1주의 액면금 500원)하고, 원금 잔액(원금의 1.87%)은 변제기일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며,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일의 다음날)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한편, 주식회사 엠비성산(2013. 3.경 갑을메탈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2. 4.경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서 32,147,669,945원의 상거래채권과 13,359,499,671원(= 원금 12,175,400,000원 개시 전 이자 1,184,099,671원)의 대여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래 <출자전환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총 채권액 중 현금 변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 44,678,166,752원이 1주당 27,639.3원의 비율로 출자전환되어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주식 1,616,472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출자전환 내역> 구분 채권금액(원) 현금변제액(원) 출자전환 출자전환 금액(원) 출자전환 주식수(주) 상거래채권 32,147,669,945 601,278,533 31,546,391,412 1,141,360 대여채권 원금 12,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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