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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0.12 2016노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또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가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 양형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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