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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8.20 2014노15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대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노려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는 행위를 되풀이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이나 수법이 매우 광포하고 대담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L, O, Q와는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극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속옷들의 금전적 가치가 과다하지 않으며 그 일부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 F,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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