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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20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3. 21: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 역 대합실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몰래 2회 촬영하고, 같은 날 21:54경 또 다른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일 피해자에 대한 2회 촬영행위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또는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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