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3. 21: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 역 대합실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몰래 2회 촬영하고, 같은 날 21:54경 또 다른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일 피해자에 대한 2회 촬영행위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또는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