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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8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경 대전 동구 C 소재 D에 있는 E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인 옵티머스G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0.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자 42명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및 속옷을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 20:30경 춘천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 I(여, 23세)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S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및 범죄일람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및 임의제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복구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40회를 상회하여 상당히 많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2012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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