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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8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7: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논현역 출구 계단에서 갈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인 피해자1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피해자 치마 밑에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신논현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 여성인 피해자2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50경 위 신논현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3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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