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7: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논현역 출구 계단에서 갈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인 피해자1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피해자 치마 밑에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신논현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 여성인 피해자2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50경 위 신논현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3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