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3817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675,916원과 그 중 221,675,773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보증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그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원고는 피고 A를 주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번호 C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과 보증번호 D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대출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과의 각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아래와 같이 실행되었다. 순번 보증금액 보증번호 대출과목 보증기한 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 대출 은행 대 출 실행일 대출금액 1 85,000,000원 C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9.9.24. -2012.9.24. (변경 2017.9.22.) 피고 B 중소기업은행 2009.9.24. 100,000,000원 2 135,000,000원 D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5.11.30. -2016.11.30. (변경 2017.11.30.) 피고 B 중소기업은행 2015.11.30. 150,000,000원 2) 피고 A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만일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 당일을 포함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적용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추가보증료,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적용의 연체이자율은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기업은행은 원고에게 피고 A의 2017. 1. 6.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발생 사실을 2017. 3. 2.자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사고 발생 후에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