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1025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59,612,886원과 그 중158,738,780원에 대하여,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대출의 실행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1]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 2, 3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A는 위 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표1] 나.

항 기재와 같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대출받았다.

구분 순번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내역

나. 대출 내역 보증일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원) 제1 보증계약 2005. 2. 15. D 80,000,000 2006.2.14. 농협은행 100,000,000 제2 보증계약 2009. 2. 26. E 95,000,000 2010.2.25. 농협은행 100,000,000 제3 보증계약 2014. 3. 21. F 85,000,000 2019.3.20. 하나은행 100,000,000 [표1: 피고 A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내역과 대출 내역] 3) 위 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이자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4)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피고 B, C은 위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피고 C은 제1 보증계약에 대하여는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2 보증계약에 대하여는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4. 12. 2. 폐업하였다.

피고 A의 폐업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