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15. 16:40경 서울 노원구 B 공사현장에서 노무자로 일하던 중 같은 노무자인 피해자 C(29세)과 시비가 되어 공사장 뒤편 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 십할놈 뱃대지를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직경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참고인 D 통화 관련)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 부위 사진 관련) 및 첨부된 각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증거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쇠파이프 종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