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인 ‘D’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또 술마시냐”라는 잔소리를 듣고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마음대로 산악회도 다녀오고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하는 일에 왜 간섭이냐”라고 말하며 위 사무실 식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x 직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앞 짐받이를 2회 내리치면서 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전거 앞 짐받이를 2회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쇠파이프로 사람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내리칠 경우 쇠파이프에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끔씩 폭행하기도 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