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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30 2019고단7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쇠파이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1: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가 목사로 근무하는 D교회 뒷길에서,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올라가던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자 "산에서 내려오던 중이다, 등산하고 내려오는 중이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갈 때 쇠파이프를 휴대한 것은 사실이나 쇠파이프로 직접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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