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C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뿐, 그 각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5. 4. 10. F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는 내용의 C, F 명의의 영수증( 증거기록 2권 12 면, 이하 ‘ 이 사건 제 1 영수증’ 이라 한다), ‘ 피고인이 C(E )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다.
위 차용금 500만 원은 종전 차용금 200만 원과 금일 신규 차용금 3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는 내용의 C, E 명의의 계약서( 증거기록 2권 11 면,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 피고인이 2015. 1. 6. C에게 2,000만 원을 갚았다’ 는 내용의 C 명의의 영수증( 증거기록 2권 10 면, 이하 ‘ 이 사건 제 2 영수증’ 이라 한다) 을 각 위조하고, 이를 대전지방법원 2015 가단 35666호 사건 내지 대전지방법원 2016 나 88호 사건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 1, 2 영수증 및 이 사건 계약서(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2004. 11. 10. 자 차용증( 증거기록 1권 234 면,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써 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과 인영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된 C의 기명, 서명, 인영( 다만, 이 사건 계약서에는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