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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9 2016노5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 받아 이를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 및 민간 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C 대학교 및 AD 대학교에 연구비로 지급한 2억 1,000만 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정부 출연금 9억 원 전체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정부 출연금 9억 원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은 2004년 경 E에서 추진하는 G 사업( 이하 ‘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 이라 한다) 의 2 단계 세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고, 2004. 8. 1.부터 2007. 7. 31.까지 정부 출연금 15억 9,200만 원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기술개발을 마무리하였다( 증거기록 1권 124 면, 2권 1068 면). 다만, 피고 인은 위 정부 출연금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일시 유용하였고, 이에 E에서 ㈜D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3 단계 사업에의 참여를 막지는 않았다( 증거기록 1권 124 면, 2권 1690 면). ② ㈜D 은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의 3 단계에서도 세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7. 7. 26.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의 총괄 관리기관인 AE 조합 및 위탁 연구기관인 AC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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