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제2의 가.
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1개동 426세대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0. 9. 9. 사업승인을 받고, 신탁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0. 10. 12.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피고 C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및 분양계약 체결 피고 B는 F과, 피고 B가 F에 이 사건 집합건물 부지를 신탁하면 F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이 사건 집합건물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하자보수 등)는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피고 B가 부담하고,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분양계약에 의한 F의 권리 및 의무는 피고 B에 면책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제16조 제2, 3항).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3. 2. 26.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C은 2013. 6. 27. 피고 D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F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014. 2. 25. 또는 2015. 2. 9.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피보험자는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