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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가합5331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13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4. 9.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유통 주식회사는 2008. 11. 13. 주식회사 다올신탁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 대 7095.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및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주었다.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고, 한국저축은행과 원고를 구분치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와 영남저축은행은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다올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청구하였다가 매각되지 않자 2011. 6. 30. 다올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3억 8,4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매수지분은 213억 8,400분의 16,922,175,449, 해당 매매대금은 16,922,159,200원이었다

(영남저축은행의 지분은 213억 8,400분의 4,461,824,551, 매매대금은 4,461,840,800원). 원고와 영남저축은행은 그 무렵 다올신탁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아래의 이 사건 신고납부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법률 제10469호)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이하 같다)의 1천분의 3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에 의하면, 상속 등 무상취득, 원시취득, 공유물ㆍ합유물ㆍ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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