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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정8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경부터 같은 해

2. 14. 경까지 랜덤 채팅 어 플 ‘B’ 을 이용하여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7. 경 ‘B ’에 출장 성매매 내용을 광고하고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 매수 남으로부터 1 시간에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에 태우고 다니던 성매매여성인 일명 ‘C ’를 부산 부산진구 서면 복개로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로 보내

성관계를 하게 하고, 같은 해

2. 10. 경 성 매수 남으로부터 1 시간에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미리 고용해 차에 태우고 다니던 성매매여성인 D( 일명 ‘E) 을 위 장소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 보내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4. 경까지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돈을 받고 위 D, 일명 ‘C’ 와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경위 및 영업 개시일과 성매매대금 분배 방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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