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B로부터 B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에서 스마트 폰 채팅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구한 후 성 매수 남이 지정한 장소에 B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을 데려 다 주면 한 건 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1. 21:30 경 위 D에서 스마트 폰 채팅 ‘E’ 을 이용하여 ‘F’ 라는 대화명으로 [ 피로를 쫘 아아 악! 바로 푸러 드립니다]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 요금 표, 성매매 여성들의 몸매 사진 등을 전송한 후 성 매수 남이 지정한 창원시 G에 있는, H 모텔 531호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I과 J를 데려 다 주어 성 매수 남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말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창원, 마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E, K, L 대화 내용 수사보고 (A 과 B 통화내용 녹음 파일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은 업주인 B에게 고용된 사람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