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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6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대전 서구 C 다세대주택에서, 위 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위 건물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침대, 콘돔, 젤, 수건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D 사이트 (E )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위 C 건물 202호 내에서, 성매매여성인 일명 F에게 성매매 횟수 별로 9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명 F( 여, 24세 추정) 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달 27. 19:50 경 G( 여, 22세) 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H을 성매매여성인 G에게 안내하고, 계속하여 2017. 2. 1. 경부터

2. 16. 경까지 I( 여, 24세), J( 여, 31세), K( 여, 31세) 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4~15 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 G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인터넷 광고 내용사진 및 현장사진의 영상

1.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영업 규모 및 수법, 단속된 후 재차 영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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