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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2339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 D은 2006. 9. 1. E로부터 서울 양천구 F연립 나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되었으며, 중도금 50,000,000원은 2006. 10. 10., 잔금 85,000,000원은 2006. 11. 1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중 1인인 D은 명의상 매수인일 뿐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인이고, 계약금 15,000,000원도 원고가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E에게 80,000,000원만 추가로 지급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185,000,000원에 처분하여 35,0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금 35,000,000원에서 재산세 등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5,156,916원의 합계 20,156,916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실관계 C, D이 2006. 9. 1.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0. 피고 명의로 2006.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00,000,000원 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위 등기 전인 2006. 9. 29.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08. 12. 15. H 명의로 200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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