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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30 2015가단312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의 동생인 C의 처로서, B과 피고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 채권 1) B은 2006. 3. 14. 진주시 D 대 396.7㎡ 및 위 지상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54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납세의무성립일 : 2006. 3. 31.)를 납부하였다. 2) 진주세무서장은 2014. 7. 14.부터 2014. 8. 1.까지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하여, B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780,000,000원을 540, 000,000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한 후, 2014. 8. 19.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4. 10. 1. B에게 118,922,690원을 2014. 11. 30.까지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결정고지하였다.

3) B은 위 118,922,6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3. 6. 기준 체납액은 126,771,580원(가산금 포함)이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B은 2014. 8. 27.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135,000,000원에 매도하되,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9. 2. 중도금 11,500,000원, 2014. 9. 19. 잔금 1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이 15,000,000원, 잔금이 12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돈에 계약금 3,000,000원을 더하면 매매대금은 합계 143,000,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35,000,000원을 초과한다.

한편 을 제6,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등기필증에 첨부된 계약서에는 중도금이 11,500,000원, 잔금이 120,500,000원인 사실, 피고가 B에게 2014. 9. 2. 11,500,000원, 2014. 9. 19. 120,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돈에 계약금 3,000,000원을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35,000,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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