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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0707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C는 2011. 1. 3. 피고와, C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삼척시 D 임야 5,8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11. 1. 27.에, 잔금 85,000,000원은 2011. 6. 30.에 각 지급하되, 위 중도금에 대해서는 C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E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는 피고에게, ①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1. 1. 18. E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C(처음에는 채무자를 피고로 잘못 등기하였다가 2011. 1. 25. 채무자를 C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침)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서 지급하였으나, ③ 약정한 잔금 지급일인 2011.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C와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11. 8. 3.경 C에 대한 채권금액이 323,000,000원가량이 되었고, 위 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 증서 2011년 제2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다. 2) 원고는 C에 대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1677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아래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1. 9. 8.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청구금액 : 65,000,000원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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