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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9 2014가합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① 경남 남해군 C 임야 11,603㎡, ② D 임야 397㎡, ③ E 전 5,919㎡, ④ F 전 453㎡, ⑤ G 전 7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40,000,000원에 매수하되, 1차 계약금 3,400,000원 및 2차 계약금 30,6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85,000,000원은 2009. 4. 17.에, 2차 중도금 85,000,000원은 2009. 5. 27.에, 잔금 136,000,000원은 2009. 7. 13.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상기 매도하는 지번 내에 있는 모든 묘지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계약한다.

2. 밭에 있는 약 50평정도 기도원도 매수인이 인정하고 계약한다.

3. 밭과 산에 있는 묘목은 잔금 전에 매도인이 책임지고 옮겨준다.

나. 원고는 2009.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1, 2차 계약금 합계 34,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1, 2차 중도금으로 합계 1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23. 녹차재배, 생산 및 판매를 위해 H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136,000,000원에서 농업협동중앙회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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