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2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C과의 사이에, 2006. 6. 26. ‘강원도 정선군 D, E, F, G(구적도)’를 11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85,000,000원은 2006. 9.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11. 7. 10,000,000원 갑제7호증 중 2008. 12. 4.자 피고의 답변서 , 2006. 12. 11. 5,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강원 정선군 H 전 474㎡, I 전 444㎡, J 전 467㎡ 및 K 전 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강원 D, E, F, G 전 543평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중 J, K은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았고 C의 대리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09. 1. 15.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며 반소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바.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