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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노5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아동 청소년인 D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20:50 경 광명 시 C 407동 아파트 옥상에서, D( 여, 13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F 이 친구를 데리러 간다며 옥상에서 내려가 D과 단 둘이 있게 되자 D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벽에 기대 있던

D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D을 안으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D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D이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일어서자, 피고인은 다시 D을 끌어안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D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무릎으로 D의 다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D의 양손을 잡아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D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D을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과 둘이 남게 된 지 14분 후 E에게 전화해 ‘ 빨리 오라’ 고 말한 점, 피고인이 옥상 출입문을 잠그기 전부터 D에게 뽀뽀를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누우라고 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옥상에 누웠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을 믿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D의 성관계 이전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낮은 점, ② D이 진술한 성관계 자세 (D 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는 D의 반바지와 스타킹을 무릎 정도까지 내린 후 D의 허벅지에 앉아 다리를 들거나 잡는 등의 행동 없이 성기를 삽입하였고 D의 다리는 조금 벌어진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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