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7. 5. 09:30 경 스마트 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7세) 와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먼저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 후 거실에서 나체로 맥주를 마시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 성매매대금 중 선금으로 받은 10만원을 돌려줄 테니 집에 데려 다 달라, 아니면 성관계 대신 자위행위를 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너도 재밌게 놀기로 해 놓고 왜 그러냐
”라고 협박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고 “ 씨 발 가만히 있어 봐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1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털을 머리카락처럼 기르고 싶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억지로 변기에 앉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면도칼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아파서 울면서 그만 하라고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모를 계속 깎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 씨 발 누워, 고개 들고 웃어, 브이해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음부 등 사진을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하고 싶다고
한 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