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은 각 2/9...
이유
기초사실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6.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7. 3. 26. 접수 제35972호로 2007.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E은 2019. 6. 29. 사망하였고, E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원고, 피고 C, 피고 D이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 통정허위표시 주장 원고는,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가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E이 2007. 3.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E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3. 23.경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