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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5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12. 광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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