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5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12. 광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