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2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소재 ‘보스 치킨’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열미리 소재 ‘오렌지 팩토리’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