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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2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소재 ‘보스 치킨’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열미리 소재 ‘오렌지 팩토리’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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