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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수리에 있는 광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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