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804,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삼정테마파크는 2014. 3. 5. 피고가 주식회사 삼정테마파크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소재한 삼정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인 ‘만남의 광장’ 건물 중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을 제외한 23층 1,084㎡를 사용용도(업종) 푸드코트, 임대기간 준공 후 33개월, 임대료 월 35,0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임대기간 동안의 총 임대료 1,156,650,000원(부가세 별도)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선납하고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4조 임대료 ② 단, 임차인은 전항에 의한 임대료를 아래 일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선납하기로 한다.
구분 일정 납부금액 (VAT별도) 비고 계약금 (10%) 계약즉시 115,665,000원 중도금 (60%) 2014년3월20일한 693,990,000원 중도금납부 후 시설공사 가능 잔금 (30%) 개장 5일 전 346,995,000원 제5조(관리비) ① 보험료와 통신비, 수도광열비(전기요금, 냉난방비, 가스 및 수도요금)는 임대료와 별개로 임차인이 개별 납부한다.
계량시설물은 임대인이 설치하여 제공한다.
제15조(계약의 중도해지) 양 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제16조(원상복구 및 명도 등) 조항에 따라, “임대차물건”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관리비 또는 기타 제비용의 지급을 각각의 지급기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거나 연간 총 2회 이상 연체할 때
3. 임차인이 사전 통보 및 임대인의 합의 없이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