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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6 2016나54261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는 2014. 3. 5.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소재한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F’ 건물 중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을 제외한 23층 1,084㎡(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사용용도(업종) 푸드코트, 임대기간 준공 후 33개월, 임대료 월 35,0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임대기간 동안의 총 임대료 1,156,650,000원(부가세 별도)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선납하고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임대료) ② 단, 임차인은 전항에 의한 임대료를 아래 일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선납하기로 한다.

구 분 일 정 납부금액(VAT별도) 비 고 계약금(10%) 계약 즉시 115,665,000원 중도금(60%) 2014. 3. 20.한 693,990,000원 중도금 납부 후 시설공사 가능 잔 금(30%) 개장 5일 전 346,995,000원 제5조 (관리비) ① 보험료와 통신비, 수도광열비(전기요금, 냉난방비, 가스 및 수도요금)는 임대료와 별개로 임차인이 개별 납부한다.

계량시설물은 임대인이 설치하여 제공한다.

제7조 (지체상금) ① 임대인이 ‘임대차물건’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차물건’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의 금전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의 충당은 지연손해금, 연체된 제비용, 관리비, 임대료 순으로 한다.

⑤ 본 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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