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1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 13:53경 함평군 함평읍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학교면에 있는 청정마을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