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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6 2015노635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화재는 피해 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갑자기 휘발 유통을 가져와 끌어안고 같이 죽자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안방에 휘발유가 많이 뿌려 졌고, 그때 방안에 있던 선풍기 형 전열기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방, 거실 등에 휘발유를 뿌린 뒤 현관 쪽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다.

② 화재 발생 직전 피해자는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는 등 의식이 있고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③ 피고인은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라이터로 불을 붙일 수 없었다.

④ 이 사건 화재가 전열기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한국 화재과학연구소의 AC는 최초 발화 지점이 거실 내지 현관 쪽이 아니라 안방 쪽이라는 감정의 견을 제시하였다.

⑥ 피고인이 입은 화상의 부위 및 정도는 방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 등을 이웃에 알리고 화재 진압에 참여하였다.

⑧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당황한 상태라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9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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