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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5 2018고합30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경 저녁 무렵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51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학교를 휴학한 이후 별다른 사회 활동 없이 무기력한 생활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모친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말다툼 과정에서 모친이 홧김에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던 종이들을 피고인의 방바닥에 찢어 놓자 이에 화가 나, 찢어진 종이들을 비닐 봉투에 담아 안방으로 가져 가 침대 옆 바닥에 쏟고, 마침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친에게 “ 이제부터 불을 붙일 거야, 불 붙인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모친이 “ 니 마음대로 해 라 ”며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가자, 안방 쪽 뒷 베란다에 있는 부친이 담배를 피우는 데 사용하던

1회 용 라이터를 가져와, 종이 조각을 집어 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는 이를 바닥에 쏟았던 종이 더미에 던짐으로써, 종이에 붙은 불길이 침대 등 집기와 안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주거지 작은방에 있던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E(52 세) 이 화재 사실을 발견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려 다가 연기를 흡입하는 등으로 쓰러져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주거지 윗층 202호에 거주 중인 피해자 F( 여, 49세 )으로 하여금 그 주거지 거실 내 안내 스피커를 통하여 아래층 화재로 인한 연기가 계속 유입되고, 현관 밖에도 연기가 가득 차 화재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거실 베란다를 통하여 밖으로 뛰어내리다 다쳐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종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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