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6. 안성시 D에 있는 건물 2 층에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연 다음 게임기 66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와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함께 위 게임 장을 운영해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는 2017. 6. 7. 경부터 2017. 6. 8. 15:0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은 돈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을 임차한 후 4개의 릴이 돌아가다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등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총 66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와 E에게 환전에 필요한 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와 E는 손님을 모집하고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13번), 환전 용지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27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