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 2 층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경부터 2018. 1.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야마 토류 게임기( 속칭 ‘ 파 칭 코’) 23대를 설치한 후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요구 받는 즉시 10,000점 당 1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환전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환 전 요청에 따라 게임기의 점수를 계산하고 현금을 교부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환 전 및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계좌거래 내역 서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 출력물 기록 첨부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보관 증
1. 단속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