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상대 수사) - 현장사진(피의자가 이동하는 모습)], 유전자 감정의뢰, 각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수법 상세정보, 수사보고(S 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DNA 감식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감식 일치번호 통보), 수사보고(유전자 식별코드 확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감정의뢰서회보서 첨부) -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국과수 감정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